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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9 2014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14. 5. 3.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풍천면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에 있는 강변단란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위와 같이 2014. 5.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저수지 둑 근처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5.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5. 23.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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