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부산 북구 B빌딩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원장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원 차리고, 불법으로 하다가 6, 7년 전에 학원을 차렸다고 F에서 고졸인 것 들켜가지고 학부모들이랑 경찰 불러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G로 튀었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야 니가 씨발, 내 성추행하는 것 못 봤다, 니는 니 카톡에 다 있거든, 니가 내 찝적거리는 것 증거자료, 미친년아, 미친년아 지랄하네, 나이 50 쳐먹고 그 지랄하나, 미친년아 지랄병하네, 미친년이 보자 그래 미친년아 보자 그래, 나이 50쳐 먹고 그 따위로 살지 말라 미친년아, 사기나 치고 애새끼들한테, 학생들 아니야, 이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