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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14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부산 북구 B빌딩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원장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원 차리고, 불법으로 하다가 6, 7년 전에 학원을 차렸다고 F에서 고졸인 것 들켜가지고 학부모들이랑 경찰 불러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G로 튀었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야 니가 씨발, 내 성추행하는 것 못 봤다, 니는 니 카톡에 다 있거든, 니가 내 찝적거리는 것 증거자료, 미친년아, 미친년아 지랄하네, 나이 50 쳐먹고 그 지랄하나, 미친년아 지랄병하네, 미친년이 보자 그래 미친년아 보자 그래, 나이 50쳐 먹고 그 따위로 살지 말라 미친년아, 사기나 치고 애새끼들한테, 학생들 아니야, 이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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