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1. 25.자 74마372 명령
[항소장각하명령][집22(3)민,83;공1975.1.15.(505),8233]
AI 판결요지
소가가 동일한 목적물을 두고 버리는 3면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한 두 당사자가 있어,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민사소송법상의 인지는 두 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장으로 낸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양인의 항소장에 붙인 소송용 인지를 양인의 균등으로 붙인 것으로 보고 부족액의 보정을 양인에게 명하고 이에 안 따른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인지를 두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고 양인에게 각 부족액의 보정을 명한 것의 적부
명령요지
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인지는 두 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양인이 낸 항소장에 붙인 소송용 인지를 양인이 균등하게 붙인 것으로 보고 각 부족액의 보정을 양인에게 명하고 이에 안 따른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 제5조 , 제6조 , 민사소송법 제367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가가 동일한 목적물을 두고 버리는 3면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한 두 당사자가 있어,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민사소송법상의 인지는 두 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서 한장으로 낸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양인의 항소장에 붙인 소송용 인지를 양인의 균등으로 붙인 것으로 보고, 각 부족액의 보정을 양인에게 명하고, 이에 안 따른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