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44 (2016. 6.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허가주택인 상속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확인되고, 상속부동산에 거주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부동산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상속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의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2016.3.1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부동산 중 건축물은 상속에 의해 형제 5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고 부속토지는 본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부동산은 건축한지 70년이 지난 흙벽돌집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로 멸실처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상속부동산에 1996.4.17.~2016.3.20.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처분청이 상속부동산 주소지로 발송한 안내문 및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수년간 지방세 납부고지서도 주소지였던 상속부동산 주소지로 발송되어 납부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3.1.2.)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상속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주택이 폐가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주된 상속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상속부동산 중 토지는 1997.10.13.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건물은 2009.5.7. 납세자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 직권등재된 사실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나타난다.
(나) 상속부동산 중 건물은 건축면적 90㎡의 흑벽돌구조의 주택으로, 1945년에 주택 50.94㎡가 신축되고, 1962년에 1층 주택 17.48㎡가, 1970년에 1층 창고 21.58㎡가 증축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상속부동산은 2005년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었고, 2009년 이후 청구인에게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OOO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상속부동산 소재지에 1996.4.17.~2016.3.20.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상 건축물은 폐가 상태로 보여지나, 처분청은 건축물의 주체부인 외벽과 지붕 등이 있는 상태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체 건물이 아닌 헛간채(가축, 양잠 등)’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2매와OOO 일부는 지붕과 벽이 있으나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에 위해로운 실정”이라는 내용의 주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감면분 취득세 자진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안내문을 2015.11.5. 상속부동산 소재지에 등기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친지인 OOO가 2015.11.9.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거용 건축물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처리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상속부동산은 2005년부터 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택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민원회신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6.5.31.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96.4.17.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에서 발급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전력사용량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허가주택인 상속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상속부동산에 거주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고,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부동산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3.1.2.)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상속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