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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정6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피해자에게 기 납부한 보험료 2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9. 6. 07:49경부터 2018. 9. 14. 18:5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외 79명이 가입한 E에 “돈 몇푼에 눈이 멀어 친구라는 나한테 인간 쓰레기 양아치들이 하는 짓을 B이 하고 있다”, “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양아치짓하면서 돈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딴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냐”, “양아치짓 소리듣기 싫으면 내돈 줘라”, “그돈 몇푼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사람이 짐승하고 틀린 것이 뭔지 알겠냐”, “B 인생 추하게 살지말고 나이 처먹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F 대화방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이른바 ‘G’라는 상품에 가입하여 금 전적인 손해를 본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 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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