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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6 2017가단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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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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