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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2 2017고합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파의 결성 D, E, F, G, H, I, G, J, K, L, M, H, N, O, P, Q 등은 1985. 4. 경 익산시 R에 있는 S 역 부근 음식점에 서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 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폭력조직들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C 주변을 활동무대로 한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D, E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F은 두 목인 위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 목격 간부로, I, G, J, K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 대원들을 이끄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L, M, H, N, O, P, Q은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자신들의 활동 무대인 S 역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받은 월정 금 및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 도로 숙여 예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S 역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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