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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7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관세법인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관세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142,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610,796원 및 퇴직금 합계 42,022,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한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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