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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노래방 형태로 영업한 영업장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15 | 지방 | 2015-10-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15 (2015. 10. 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객실 8개를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기불황 및 저렴한 주변업소 등의 영향으로 업소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주류도 소주, 맥주 등 저렴한 주류를 판매하는 등 노래주점형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출액도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설(객실 5개 이상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유흥주점의 현황과세의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장OOO이 2013.6.27.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8개의 객실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의 설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은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에는 상시 고용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및 신용카드매출현황상 매출액이 미미한 사실이 확인되나, 매출실적으로 재산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노래방 형태로 영업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중략),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 면적은 230.45㎡로 2000.6.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사실이 쟁점부동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5.5.26., 2015.5.27. 쟁점부동산을 현지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은 1995.12.21. 룸살롱으로 허가를 받았고, 업소명 : 기억, 총면적 230.45㎡, 객실면적 90.97㎡에 객실 수는 8개, 남자종업원 1명, 여자종업원은 없으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으나 OOO 같이 맥주나 소주 등을 주로 팔며 노래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접객원도 없다고 하였으나 객실이 5개 이상이며, 접객원도 임시로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중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조사한 내용이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OOO이라는 상호로 객실 8개를 갖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내의 룸은 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 점,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언제라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점, 실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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