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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94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8:00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 누리픽처스의 허락 없이 ‘사이드 이펙트’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저작권증명서, 위임장

1. C 웹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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