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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2.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 17. 자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17. 17: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식당의 창고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리용 솥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28. 자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8. 15: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1 층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흰색 산악용 자전거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3. 16. 자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6. 16:0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1 층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 층 알루미늄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샤시 3개를 뜯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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