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구합9252
건축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남양주시 B 답 1,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4. ① 농지법 제32조농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인 어린이집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 인근 지역(C, D, E, F, G)의 농업인 인구비율은 9% 미만으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고, ②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그 자체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인근 지역의 농업인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2)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농업진흥구역은 반경 50m 이내에 아파트단지가 입지해 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창고 등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에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