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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983 | 양도 | 1999-10-01
[사건번호]

국심1999경0983 (1999.10.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6.1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2.1㎡를 청구외 OOO외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 132.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9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10.2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08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세나 양도대금 수수에 대하여 일부 신고내용과 다르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63,470,000원이나,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212,5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45.8%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고, 처분청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취득자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당초 신고시 제출한 본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급지급 내역이 다르고, 금융조사결과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7개월후인 1996.7.31에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도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양도대금 수수에 관하여 자기앞수표 2억원과 현금 12,5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기앞 수표가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제시된 자기앞 수표는 금전이 수수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일 뿐 거래총액까지 밝혀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로 되어 있으며 1995.4.24에 계약금 30,000,000원, 1995.6.30에 중도금 40,000,000원, 1995.12.19에 잔금 142,500,000원, 합계 21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계약일인 1995.4.24 매수인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각각 30,000,000원을 본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각인이 15,000,000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매수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인의 통장에서 각 30,000,000원씩 출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받았거나 청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5.7.4 청구외 OOO이 같은 계좌에서 8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출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중도금 지급일자도 계약서상의 1995.6.30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5.12.19)보다 앞선 1995.11.6 잔금의 일부인 30,000,000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 7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기앞 수표의 지급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잔금중 12,5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7개월이 지난 1996.7.31에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 등 매수인 4명이 의뢰인으로 되어 있고 받는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OO은행 온라인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보다 7개월이나 늦게 100.000,000원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의 수정이나 특약 등이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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