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023 (2020.05.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2.5.과 4.6.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또한, 청구인이 2016.2.17. ㅇㅇ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지1022 / 조심2013지0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5. 매매를 원인으로 OOO(각 연면적 39.25㎡, 이하 모두 합하여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오피스텔 중 OOO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OOO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9.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분양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취득 신고 당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농지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요건이 필요하였다면 이를 즉시 안내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신고서류가 미비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2016.2.1. OOO세무서장에게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거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3지1022, 2014.2.18.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3지588, 2013.10.1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2.17. 및 2016.1.13.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2.5. 및 2016.4.6. 이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9.30.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공동주택과-8654)받고,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2.1. OOO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거나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감면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6.2.5.과 2016.4.6.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감면신청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 차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6.2.17. OOO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