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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094 | 양도 | 1994-08-29
[사건번호]

국심1994광3094 (1994.0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육사의 작업장과 창고로 사용하였고 가족은 체육사의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주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15,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OOOO OOOOO 아파트 토지 45.24㎡, 건물 63.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2.30 취득하여 92.5.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추후 쟁점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15,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여년간 소규모 운동용품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외의 또다른 주택으로 본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 소재 건물은 지은지 오래된 낡은 목조건물로서 공부상 1층을 점포 9평, 2층은 주택 9평으로 되어 있으나 2층은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77.11 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용도가 실지내용과 상이하여 영광읍장에게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던 바 관할관청이 현지조사하여 2층 주택을 사실에 따라 창고로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층은 점포로 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바, 94.2.15에서야 2층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 양도당시인 92.5.1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이 이 건 아파트 양도당시에 전부 점포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12.30 취득하여 92.5.1 양도한데 대하여(소유기간 8년4월) 처분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추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 같은리 OOOOO(1층 점포 29.2㎡, 2층 주택 29.2㎡)중 지분 2분의1을 74.3.10에 나머지지분 2분의1을 77.11.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5.1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위 지상 2층 주택을 94.2.15 창고로 용도변경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73.7.1 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에서 OO체육사(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지번은 같은리 OOOOO과 OOOOO 임이 지적도등본과 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지번에서 OO체육사를 운영하면서 2층 공부상 주택부분은 목조와 흙벽돌 마루바닥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낡은 건물로서 오래전부터 위 OO체육사의 작업장과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위 OO체육사의 인근에 있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 주택에서 85.7.25 부터 91.8.25 까지 주거한 사실이 있음을 위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 같은리 OOOOO 소재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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