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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23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오피스텔 604호에서 수산물 도매를 목적으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G 대표 H로부터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05,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1.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560,870,000원 상당의 계산서 2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거래처 사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딸 K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L 영어조합법인 감사 M 상대 수사), 수사보고 (N,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 (O 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P 식당 계산서 첨부)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번 : 각 벌금 5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 벌금 4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10번 : 각 벌금 3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7, 13, 15, 20, 21번 : 각 벌금 2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8, 9, 11, 12, 14, 16, 17, 18, 19번 : 각 벌금 50만 원 합계 : 벌금 3,7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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