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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감면을 받을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인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날까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2038 | 양도 | 2015-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2038 (2015. 11.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단서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한다고 규정한 것은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또는 환지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에 편입일 이후 또는 지정일 이후에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까지 감면하는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편입일 또는 예정지 지정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득감면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사유가 먼저 발생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4.23. 취득한 OOO㎡(공부상 지목은 답,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4.9.5. 양도하고, 2014.9.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아래 <표1>(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2011.12.28.)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31. 위 <표1>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2011.12.28.)까지가 아닌 취득일부터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날(2013.6.21.)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소득에 해당된다며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5.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990년 4월과 2003년 3월에 취득하여 자경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인 2013.6.2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아야 한다.

(2)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인가권자인 OOO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100%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OOO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개발법」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 OOO의 개발사업은 승인권자인 OOO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이때부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토지평가를 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수립된 환지계획은 인가권자인 OOO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환지계획이 확정되고, OOO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나)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이 된 후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지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가 어떤 토지로 환지를 받을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므로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소유 토지가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은 OOO 개발사업과 별개의 건이고, OOO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어느 일자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되는 토지이므로 조특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OOO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한 날인 2013.6.21. 적용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아야 하고 3년의 기간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하여 지구단위의 계획이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OOO의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은 2011.12.28.이고 OOO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은 2013.6.21.이다.

(2) 쟁점토지의 도시계획 편입일에 대하여 OOO에 조회한바, 쟁점토지는 2011.12.28.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업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라 2011.12.28. OOO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감면을 받을 기간이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2011.12.28. 처분청 의견)까지인지 취득일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날(2013.6.21. 청구인 주장)까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1.12.28.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OOO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OOO)”를 하였다.

(나) OOO은 2012.10.25. OOO 개발사업조합장에게 아래 <표3>과 같이 “OOO 환지계획 인가 통보(도시과-538)”를 하였다.

(다) OOO 개발사업조합은 2012.11.1. 조합원에게 종전토지, 감보율, 환지예정지가 표시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OOO은 2013.6.21.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OOO 환지예정지지정 공고(OOO)”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 편입일에 대하여 OOO에 조회한바, 쟁점토지는 2011.12.28. 위 <표2>의 고시에 따라 OOO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단서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또는 환지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에 편입일 이후 또는 지정일 이후에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까지 감면하는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편입일 또는 예정지 지정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 이후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감면대상 범위를 취득일로부터 위 두 사유 중 먼저 발생된 날인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까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3년이 지난 농지.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생 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적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시행자 선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①특구개발사업은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① 특구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6.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도시개발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하여 줄 수 있다.

1.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 또는 자원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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