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18,458원과 그 중 50,465,018원에 대하여 2015. 9. 2...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18,458원과 그 중 50,465,018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1.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연대보증인)에 대하여 2015. 9. 2.자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51,118,458원의 구상금채권(원금 50,465,018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2. 2.경 피고 C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 그에 관한 채무(근저당설정, 가압류) 일체를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을다 3호증(재산분할계약서)에는 2014. 11. 15. 위 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란에는 ‘2014. 12. 2.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4. 12. 2.경 위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피고 C는 2014. 12. 3.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5. 1. 29.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