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975 (2010.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주택외 지방소재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함으로 쟁점주택 양도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2.11. OOOOO OOO OOO OOOO OO 349㎡위의 주택(2층으로 연면적이 164.99㎡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여 2009.8.25.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493,15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0.1.13. 처분청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69,954,190원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2.18.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지방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1986.9.1. 취득한 OO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 주택(이상의 2주택을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
다)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나,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규정한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3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외주택이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년 이상 보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OOO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이기 때문에 쟁점주택(10년 이상을 보유)의 양도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예정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쟁점외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등이 주택을 양도하여 중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단서규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의2에서 규정하는 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표2에 규정된 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지만,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1에 규정된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동일한 입장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