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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1155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9, 12, 13, 15 내지 17, 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7. 4. 16. 결혼식을 하고 2017. 5. 4.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5. 5.경 C과 만나 2016. 10.경까지 교제하였고, 2018. 4. C과 다시 만나 2018.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이 2016. 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2015. 5.경부터 2018. 6.경까지 계속적으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C과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 및 그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에게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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