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119 (1998.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OOO 임야 8,676㎡ 중 375.82㎡(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이중 청구인지분은 98.43㎡임)를 종중(OOO씨 OO공파)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5.12.9 청구외 OO종합개발(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7.11.2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8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종중(OOO씨 OO공파) 소유이었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이 78년경 위 토지지상에 무허가주택 2동(81㎡)을 신축하여 무단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89.12.29 종중에 불하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등 4인(OOO, OOO, OOO,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며, 청구인등이 성인이 됨에 따라 부모와 분가·거주하여 오던 중 위 무허가주택(9세대)과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쟁점토지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던 사실은 항공사진 판독조서, 측량성과도, 임차인의 확인서, 전기세 납부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고객종합정보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위 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양도당시 쟁점토지 위에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판독조서(97.12.8 중랑구청장이 확인한 것) 및 측량성과도(96.2.9 대한측량협회가 작성한 것)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OOOOO 지상 위에는 무허가건물 81.0㎡가 존재하였고 동 건물은 95.6.12~96.5.10 사이에 소멸되었음을 중랑구청장이 발행한 항공사진판독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96.2.9 공법인 대한측량협회가 위 건물 81.0㎡를 실제 측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전시의 OO동 O OOOOOO 지상에 무허가건물 81.0㎡가 이 건 양도당시 실제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 OO동 O OOOOOO는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그 면적이 8,676㎡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그 중 98.43㎡에 불과하므로 동 무허가건물 81.0㎡가 쟁점토지 위에 존재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더욱이 위 무허가건물이 주택인지 또는 기타의 건물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면 적어도 실제 거주한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미루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양도소득세 비과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등 4인의 명의로 89.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OOO 임야 8,676㎡중 375.82㎡(청구인 98.43㎡, OOO 98.43㎡, OOO 89.48㎡, OOO 89.48㎡)지상에 78년경 청구인의 부가 신축한 무허가건물 81㎡가 있었고, 위 건물은 9가구가 거주한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위 무허가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중랑구청장이 발급한 항공사진판독조서, 대한측량협회가 작성한 측량성과도(96.2.9작성), 한국전력공사 OO지점장이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위 무허가건물의 임차인 청구외 OOO등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처분청은 항공사진판독조서,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OO동 O OOOOOO) 지상에 무허가건물 81.0㎡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 건물이 돈사인지 주택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동 O OOOOOO의 면적이 8,676㎡이어서 실제 어디에 주택이 있었는지, 그 주택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일건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대한측량협회가 작성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위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소유 주택소재지인 같은 동 OOOOOOOO에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측량성과도에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면, 위 무허가건물은 타일이 부착된 기와집으로 창문의 구조나 굴뚝, 텔레비전안테나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 OO지점의 회신공문((운)824.18-609, 98.8.11) 및 첨부물인 고객종합정보내용(업무구분: 1(가정용전기), 가구수 : 9가구)과 94.10~95.4월 기간 당시 OO동 담당 검침원인 청구외 OOO, 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 소유주택 소재지인 OO동 OOOOOOOO에 전기계기번호가 2구좌가 있었으며, 청구외 부 OOO구좌는 OO동 OOOOOO에서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구좌는 별도로 OO동 O OOOO에서 9가구가 거주, 전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보아 위 무허가건물은 주택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위 무허가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주택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동 O OOOOOO 8,676㎡내에 있는 주택으로써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종합개발(주)와의 매매계약서, 위 무허가주택 임차인 청구외 OOO등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거래부동산의 토지면적이 109.09㎡(33평)지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청구인명의의 지분면적(98.43㎡)과 상이하여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OOO등 3인은 단지 위 주택이 무허가건물로 주민등록이전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부소유 주택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달리 청구인이 위 주택이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등 4인의 소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위 주택을 청구인등 4인이 거주·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소유한 사실(위 주택소유와 관련 재산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 등)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위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