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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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