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01 2020고단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2:1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인도에서, ‘ 손님들에게 폭행을 하려고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귀가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계속 행패를 부리려고 하였다.

경장 E가 재차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 니 죽을래,

야 임 마,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