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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2:15 경 원주시 능라 동 길 65에 있는 휴먼 타워에서부터 같은 시 늘품로 109에 있는 대호 전기 주식회사 앞까지 약 3.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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