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고단30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경 아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0.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1 사단에 입영하라’ 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D를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수사보고( 피의자 입영 연기가능 여부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암 투병 중인 모친을 혼자 남기고 입영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