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0.134%), 음주 운전으로 결국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