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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2: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시화대교 아래의 자전거 도로를 B 방면에서 안산갈대습지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란색 점선의 중앙선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구부러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구부러진 구간에서 노란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안산갈대습지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분을 위 자전거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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