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2.05.23 2010가단3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8. 3. 26. 피고 C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안동시 E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친 당일 D은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안동시 E에 1998. 3. 26. 7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금액이 적으므로 쌍방 합의로 설정금액을 1억으로 올려서 다시 정정하는 바이고,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2부로 하여 매월 140만 원으로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를 3개월분 지급치 않을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피고 C에게 해주기로 한다.

단, 근저당권설정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한 내 해결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7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F에게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진 1998. 3. 26.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인 1998. 6. 24.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피고 C의 동생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7. 3.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러나 당시 피고 B가 D에게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그 후 종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자 D과 피고 C는 2000. 3. 2.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동시 E D 소유의 토지였으나, 1998. 6. 24. 이 사건 1, 2, 3 부동산과 함께 피고 B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