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9.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1:25 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 당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 배로 180 소재 ‘ 토평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