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8. 19.자 출입제한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갑10, 22, 23호증, 갑24호증의 1 내지 9, 갑25, 4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항소심 증인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D 컨트리클럽이 2001. 2. 3. 파산선고를 받자, D 컨트리클럽의 회원 3,106명이 회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1. 11. 15. D 컨트리클럽을 경락받아 개보수공사를 한 후 2002. 2. 10. E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면서, D 컨트리클럽에 출입하고 있던 경기보조원들 중 피고 회사에 출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도 이때부터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일부 경기보조원들은 2003. 6. 9. 전국여성노동조합 E분회(이하 ‘E노동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3.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진행요원(일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에 비하여 수입이 훨씬 적어서 경기보조원이 경기진행요원 선발에 지원하는 일은 드물며, 보통 세미프로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한 후, 경기보조원 중 F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2003. 6. 17. F를 같은 달 18.자로 정식직원인 경기과 계장으로 신규채용을 하여 F로 하여금 캐디 마스터(경기과의 지휘 하에 경기보조원을 지휘ㆍ감독한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피고 회사가 E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경기진행요원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하여 다른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한 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F를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