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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24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현저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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