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4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