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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2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국화리 고비고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고령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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