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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3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다른 범죄를 수단으로 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역할도 단순 실행행위에 불과하나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사칭하여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도 존재하고, 범죄 자체의 특성에 비해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형기를 원심보다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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