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0374 (2001.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 전의 근로소득을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여 해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
[따른결정]
국심2005중32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가 1996.3.8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774.9㎡ 및 『건물』268.32㎡(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1/2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로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외 OOO가 부담한 사실을 적출하여 동 취득자금 1,635백만원 중 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한 가액의 1/2 지분인 729,500,000원(취득세 등 제외)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증받았다고 보아 2000.7.2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325,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78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인 390백만원에서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240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12.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84,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대학교 의료원 및 OO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약 178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근로소득(178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인 OOO는 공동명의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OO은행에서 780백만원(청구인 지분 : 39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적금등을 해약하여 위 대출금 중 24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 바, 나머지 대출금 150백만원(청구인 지분 390백만원 중 나머지 대출금)도 실지로는 청구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150백만원을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있으므로 증여추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가 본인의 OO은행 등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증여로 과세한 것이지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시 사용한 (주)OO은행 대출금(78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390백만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240백만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나머지 150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수증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고 둘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을 청산하였는 바, 공동 소유자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본문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본문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수증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가)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夫)인 청구외 OOO는 1996.3.8 부동산 지분을 1/2씩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1,570백만원) 전액이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7.20 청구인이 수증한 증여가액을 729,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2000.9.25)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OO은행 대출금 780백만원중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240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12.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84,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연도 | 소득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비 고 |
1992 | 근로 | 18,700,000 | 13,665,000 | OO대학교(의)성경의료재단 |
1994 | 근로 | 28,000,000 | 20,603,000 | 〃 |
1995 | 근로 | 20,075,000 | 12,275,000 | 〃 |
과세사업 | 138,494,000 | - | OOOOO상사 | |
1996 | 근로 | 31,390,200 | 23,390,200 | OO대학교(의)성경의료재단 |
과세사업 | 1,492,598,000 | - | OOOOO상사 | |
1997 | 근로 | 22,070,000 | 13,070,000 | OO대학교(의)성경의료재단 |
과세사업 | 1,113,441,000 | - | OOOOO상사 | |
1998 | 근로 | 42,470,000 | 33,470,000 | OO대학교(의)성경의료재단 |
과세사업 | 460,439,000 | - | OOOOO상사 |
1」청구인이 1988.3.1부터 1995.9.30까지 OO대학교 의료원등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178,117,137원이고, 1996.2.26부터 1999.4.30까지 근로소득금액은 102,285,681원으로 총 근로소득금액은 280,402,818원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예금주가 청구인이라는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청산하였는 바, 공동 소유자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가) 청구인 전 남편(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OO은행으로부터 78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동 대출금 780백만원(청구인 증여가액 390백만원)의 상환내역을 보면 1997.9.30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의 적금계좌(OOOOOOOOOO)를 만기 해지(100백만원)한 자금과 1997.10.15 청구인이 운영한 OOOOO의 거래통장(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40백만원 총 240백만원을 대출금 상환한 사실이 있고,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OO은행은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1996.1.12 쟁점부동산에 78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9.4.20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OOOO은행이 9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사실이 있고, OOOO은행은 1997.10.2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4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동 대출금(24억원)으로 OO동 소재 대양병원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OOO 명의로 780백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1997.9.30 청구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의 적금계좌(OOOOOOOOOO)를 만기 해지하는 등의 자금 240백만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OOO가 대출받은 780백만원의 1/2지분(390백만원) 중 청구인이 상환하지 아니한 150백만원도 청구인의 대출금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4.20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인 1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자등을 부담하였다는 증빙 등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OOO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780백만원 중 청구인지분 390백만원에서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240백만원을 제외한 대출금 150백만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