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5나3500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첫 번째 줄의 “33,589,205원”을 “33,586,205원”으로 고치고,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지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 관리인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주체인 주식회사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므로, 이는 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