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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29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25,000원과 2013. 9. 2. 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40,000원 등 총합계 3,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 사업 장상 세 조회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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