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1014 (2012.08.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영업비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서4033 / 조심2009중2111
[따른결정]
조심2016전1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10.1.부터 2007.12.31.까지 OOO원의 영업비(이하 “쟁점영업비”라 한다)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8.21부터 2008.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영업비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영업비 이외의 조사적출사항과 함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청구법인에게 2004~2007년 귀속분 OOO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2009.1.16. 청구법인에게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 제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2009.8.31.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0.11.4. 청구법인의 청구건 중 2003.10.1. ~ 2004.9.30.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서 OOO원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우리원은 2010.12.21. 청구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OOO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도 2011.11.28.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도중, OOO세무서장은 2011.3.21.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3.10.1. ~ 2004.9.30.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1.8.31. 및 2011.11.14.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2011.9.26. 청구법인에게조사청이 직권 취소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003.10.1.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0.25. 이의신청을 거쳐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특정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의약품 판매는 병·의원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병·의원과 처방금액을 약정하면서 처방금액의 일정비율(약 20%)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지급하고 있어 쟁점영업비는 통상적인 판매장려금과 원칙적으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비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쟁점영업비는 제약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표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제약회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비 비율인 2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영업비는 상품 및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상관행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OOO
설령,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영업비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 점, 지출대상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인 의사 등 의료기관인 점, 영업비의 지출목적이 의료기관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쟁점영업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에 산입한 행위를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법인세 부과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 행위를 대표자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부과될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인 5년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7두11382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2011.12.31.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단서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이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2012.1.1. 이전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의료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다른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12.1.1. 이전에 소득처분한 2003.10.1. ~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6.1.로 종료되어 그 이후인 2011.9.26. 이루어진 2003.10.1. ~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결정 및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 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하여 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른 처분임을 전제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의 경우 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심 소송과정에서 조사청이 원고인 청구법인의 주장을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을 처분청이 다시 처분한 것이므로 2003.10.1. ~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판결의 확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으므로 그 실체적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08.10.31.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연도별, 지점별, 영업담당별, 병·의원별, 의사별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11.5.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고, 설사 관련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비를 허위 계상하였음을 시인하면서도 같은 금액만큼 영업비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지급상대방, 지급일시,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연도별 영업비 지급과 관련된 내부 기안서 및 약국명세 등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비를 청구법인의 판대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영업비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 명의 계좌OOO에 입금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계좌에 2003.4.29.부터 2006.4.25.까지 총 OOO원이 입금되어 이 중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이 중 수표 출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후 사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수표 출금액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의료기관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출금액 대비 1.4%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9.3.31. 기 제출된 심판청구와 내용과 취지가 동일하고, 동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가공경비(복리후생비)를 2003.10.1. ~ 2004.9.30.사업연도에 OOO원, 2005사업연도에 OOO원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포탈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2003 ~ 2005년 귀속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보는 것이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08서4033, 2009.4.3. 참조). 따라서 이 건 2003.10.1. ~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2011.9.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이 2003.10.1. ~ 2004.9.30. 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각각 손금계상한 OOO원 및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된 2003.10.1. ~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8.31.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 2009구합9476)에 대해 OOO지방법원이 2010.11.4.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비로서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 관행의 위법성에 비추어 쟁점영업비의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지급상대방, 지급일시 등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극히 일부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비 전부를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비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 자체는 적법하나, 김OOO이 2004.5.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쟁점영업비 중 2003.10.1.부터 2004.9.30.의 영업비 OOO원을 김OOO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에 따라 김OOO의 재직기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에 대해 김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09중2111)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비가 병·의원이 청구법인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사전·사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쟁점영업비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영업비 지급계획, 영업비를 지급한 내역 및 지급약정서, 선지원내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접대비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은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기관의 업무상 배임과 탈세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영업비가 접대비에 해당된다면, 청구법인은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하나,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영업비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영업비 전부를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영업비 중 2003.10.1. ~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3.10.1. ~ 2004.9.30. 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5년 사업연도분 OOO원의 영업비를 허위 계정과목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비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영업비는 대표자 김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자 김OOO의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된 2003.10.1. ~ 2004.9.30. 귀속분 OOO원 및 2005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