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무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의무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