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1:46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사진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태도도 불량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에 그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