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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36 | 지방 | 2016-0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36 (2016. 2.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에도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계약해지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8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5.3.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5.4.30.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일(2015.3.26.)을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인 2015.4.27.까지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이 지난 2015.4.30. 신고하였으므로, 2015.5.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추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의 매각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매각은 입주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동산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일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날이 추징사유 발생일이 된다.

처분청은 입주계약 해지일을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은OOO입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계약이고,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은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으로서, 만약 입주계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입주자격 및 부동산 취득자격도 없어 입주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할 선행조건이 될 뿐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아닌바, 입주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듯이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부동산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계약 해지를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 발생일”은 입주계약 해지일인 2015.3.26.이 아니라 OOO관리기관에게 처분 신청하여 제3자로 지위가 승계된 후 지위승계자로부터 잔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5.3.31.이고,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인 2015.4.30.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매각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라 감면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이 건에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 입주계약이 해지된 시점인 2015.3.26.부터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OOO의 입주를 위한 자격이 박탈되어 토지에 대한 사용, 즉 기업부설연구소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일”은 2015.3.26.임이 명백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일을 부과사유 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8. OOO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정용도를 연구시설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12.31.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대금을 완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5. 관리기관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및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분사유를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공장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주를 포기함’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리기관은 청구법인의 처분신청에 대해 2015.1.14. 및 2015.2.9. 2회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매각을 위한 매각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3.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라) 관리기관은 2015.3.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공고와 관련하여, OOO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3.23.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3.31.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였다.

(마) 관리기관은 2015.3.2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OOO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4.30.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5.10. 추징대상 사유발생일을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일인 2015.3.26.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관리기관이 2015.7.13.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단지내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는 경우 등”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다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건 토지의 매각일(2015.3.31.)이고, 이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4.30.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12.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일 이내인 2015.1.5. 경영상의 악화로 공장건축 등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기관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 감면요건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직접 사용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으로도 산업단지내에서 입주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법률적 효과로 즉시 사업중지·용지의 양도의무 등이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입주계약 해지시점에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 사유발생일은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날(2015.1.5.)이거나 적어도 입주계약 해지일(2015.3.26.)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소한 입주계약 해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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