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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피해자 B(47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D호 내에서 직장 동료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든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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