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014 | 양도 | 1991-08-30
[사건번호]

국심1991전1014 (1991.08.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홍성세무서장이 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92,371,370원 및 동 방위세 18,474,270원의 처분중

청구인이 89.3.27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산

OOOO, OOOO, OOOO 임야 3,466.25평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

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 및 OOO과 함께 88.6.7 취득한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 OO 임야 39,736.47평(청구인지분 면적은 그 4분의 1임)을 8필지로 분할하여 89.2.28 부터 89.4.10 까지의 기간중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한 실지거래가액등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7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92,371,370원 및 동 방위세 18,474,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1.2.21 심사청구를 거쳐 9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및 OOO과 함께 88.6.7 취득 하였다가 8필지로 분할하여 89.2.28부터 89.4.10까지의 기간중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OO외 7필지의 임야 39,766.47평(청구인지분 면적은 그 4분의1이고 별지부동산거래명세서 참조)의 취득가액은 평당 5,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000원 내지 7,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평당 1,800원으로, 양도가액은 수필지의 경우 과세근거도 없이 평당 12,000원과 15,000원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5,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6,300원-7,5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49,70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1,332,425원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9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은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부동산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및OOOO함께 88.6.7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9필지로 분할하여 89.2.28부터 89.4.10까지의 기간중 양도한 서산군 OO면 OO리 O OO외 8필지의 임야 39,766.47평(청구인의 지분면적은 4분의 1임)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하였다는 평당 1,800원을 취득가액으로, 평당 12,000원과 1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각 각 채택하자 청구인은 그 취득가액은 평당 5,000원이고, 그 양도가액은 7,000원과 7,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들이 당초 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를 제시 하고 있는 바,

먼저, 그 취득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90.7.20 이 건 임야를 평당 1,8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91.2.19 자의 청구외 OOO이 당초진술을 번복한 확인서에 의하면 평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건 임야매매시 작성한 당초 계약서라든가 그 매매대금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번복확인서만으로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당초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시기가 90.7.20 이었음에 반하여 새로이 제시한 번복확인서는 91.2.19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한 확인서의 내용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그 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각 필지의 양도가액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보면, “OO면 OO리 산 OO, OOOO, OOOO, OOOO 임야”는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으로부터 평당 1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OO면 OO리 O OOOO 임야”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12,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각 각 징취하여 위 각 필지 임야의 양도가액을 평당 15,000원으로 채택하였으며 “OO면 OOOO, OOOO, OOOO 임야”는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으로부터 평당 2,3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각 필지 임야의 양도가액을 각 각 15,000원으로 채택하였으며 “OO면 OOOO 임야”는 그 거래상대방(OOO과 OOO)으로부터 취득가액은 평당 2,300원(OOO의 확인금액)과 12,000원(OOO의 진술)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그 중 높은 금액인 평당 12,0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들이 당초 확인한 가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상의 가액(7,000원과 7,5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초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전시, “OO면 OO리 산 OOOO, OOOO 및 OOOO 임야”의 경우 처분청이 그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평당 2,3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서도 그 확인서를 무시하고 평당 1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거래상대방들은 당초 평당 2,3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 평당단가는 7,000원 또는 7,500원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평당단가를 15,000원으로 채택한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OO리 산 OOOO, OOOO 및 OOOO 임야”의 경우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