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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680 | 법인 | 2016-03-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680 (2016. 3. 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2004년?2012년 기간 동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일괄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 전ㆍ후 그 지상에 폐기물의 파쇄물이 적치되어 있어 임대 후 쟁점토지를 사실상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1.12.부터 현재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7.1. 취득한 OOO동 1522-1 외 4필지 토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다가 2013.6.4.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양도토지 중 OOO동 1522-5 토지 5,6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법인세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2010~2013사업연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0~2012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감액).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03년 취득이후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고, 그 이유에 대한 질의결과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는 2012년까지 건축물대장상 OOO1522-1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별도합산으로 과세”한 것으로 회신한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로서 업무관련 부동산에 해당된다.

법인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내역을 기준으로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시 실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사실을 근거로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2013년 사업장 이전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운반이 지연되어 양도하기 2개월 전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설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는바,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토지(그 지상의 건축물 포함)를 2003년 취득시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일괄 임대하였는바, 그 지목은 공장, 도로, 창고, 나대지 등으로서 그 중 나대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건설폐기물의 파쇄 및 적재물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각 필지마다 울타리(담장)가 없고, 임대면적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장 경계구역안의 건물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를 일괄적으로 임대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공장 경계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외법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아래 <표1>과 같고, OOO구청의 내부문서를 보면 당초 허가면적(19,114.8㎡)에서 무단점유 국유지(5,265.2㎡), 쟁점토지 및 폐기물 처리업종 입주불가 토지OOO 등을 제외할 경우 사업장 부지 허가기준(3,3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2007.4.25.)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하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토지이며 청구외법인은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매립, 허가권자의 계속된 허가취소 소송제기,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결국 사업장 부지 직권조정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강제집행에 나서자 사업장을 철거(이전)한 점, 나머지 4개 필지 면적과 무단사용한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야적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나대지)에 해당한다.

(2) 인터넷포털사이트의 2010∼2012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부분은 항시 건설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승용차량의 높이보다 높은 경계석을 쌓아 건축물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처분청이 당초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서로 달라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믿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적재물을 야적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서이 46012-10023, 2001.8.28.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 목 및 라 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계산한 2010~2013사업연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조정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아래 <표2>·<표3>과 같이 2010~2012사업연도 관련 지급이자 합계 OOO원상당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조사서(2014년 8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동 1522-1 외 4필지에 청구법인 OOO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지점은 2010.6.30. 폐업하고 본점에서 부동산 임대내역 부가가치세 신고함), 청구외법인과 OOO종합건설에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2009.3.16.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2013.1.1. 이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5.5.8.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재조사 결정되었다.

3) OOO구청 세무과에 2015.6.24. OOO동 1522-1,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으로 소급과세 요청하였으나 2015.7.6.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소급과세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2015.7.28. 쟁점토지에 대해 재검토요청하였으나 역시 소급과세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제외하였다.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11.12.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1995.6.30.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3.7.1. 취득하여 2013.6.4.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차계약서(2003.7.1.)를 보면 임대인은 청구법인, 임차인은 청구외법인, 소재지 및 면적은 OOO동 1522-1,3,4,5,6 건물 6,770.77㎡, 대지 13,768.8㎡,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구청장이 2011.6.17.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위 <표1>과 같은바, 2003.6.24. 사업장 소재지를 OOO동 1545에서 같은 동 1522-1로 변경하면서 사업장 부지를 최초 6,003㎡에서 19,114.8㎡(같은 동 1522-1,3,4,5,6 일부 13,768.8㎡, 같은 동 1545-2,3 등 5,346㎡)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2005.11.24. 허가증 갱신발급).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충족여부 검토결과, 기 사업장 부지로 사용 중인 OOO동 1522-1(8,065.9㎡)이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은 입주가 불가한 업종으로 확인되었고, 쟁점토지(5,620㎡)는 인근의 OOO 유치원과 직선거리로 198m에 위치하여「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된 부지로 확인된다(200m이내 「학교보건법」적용). 따라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5,265.2㎡), OOO동 1522-1(8,065.9㎡) 및 쟁점토지(5,620㎡)를 당초 허가면적(19,114.8㎡)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장 부지기준 최소면적인 3,3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외법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주요 허가변경 및 행정처분 기재사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2011.7.14.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19,114.8㎡에서 2,645㎡로 직권조정되었고, 2012.6.29. 처리시설 소재지 및 2013.3.27. 본점 소재지를 각각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인터넷포털사이트OOO상 2010년 1월, 2012년 3월, 2013년 2월 각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파쇄물이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지방세 과세현황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12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13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사유 문의에 대한 회신’ 공문(세무과-16348, 2015.6.30.)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전환된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2년까지는 건축물대장상 OOO동 1522-1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별도합산으로 과세하였고, 2013년 이후는 OOO동 1522-1 토지와 별도로 구획 정리되고 구분되는 현황이 나대지이며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부지로 허가 받을 수 없는 토지(학교보건법령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로서 항공촬영사진상 건축물과는 구분되어 있어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 「법인세법」제27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서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간주하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간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실제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나) 이 건의 경우, 지방세 과세현황자료에 따르면 OOO구청장은 2004년 2012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정하여져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내용 및 관련 항공촬영사진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일괄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포탈사이트의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 전·후 그 지상에 폐기물의 파쇄물이 적치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임대 후 쟁점토지를 사실상 인접 건물의 부속토지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여 청구외법인의 폐기물 처리업에 공여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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