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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184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4. 19.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4.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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