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553 (2010.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26.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지하층 2호 주택 40.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22. 양도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전 소유자인 OOO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은 1억8,000만원, 취득가액은 1억4,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전 소유주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인 4,800만원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같은 곳OOO OOOOO OOOOOOOO 및 청구인의배우자인 OOO이 같은 곳 OOOOOO 건물 49.59㎡(1/2지분, 이하 “쟁점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9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취득당시에는 통상 실지거래가액 보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례였고, 청구인은 전세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매매계약시 전세보증금은 3,500만원이고, 2년 후 세입자 변경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만원이었음)한 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 소유자인 OOO이 확인한 매매가액인 1억4,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단독주택은 2008.8.20. 매매계약(매매대금 936만9,564원)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바, 쟁점주택 양도(2008.8.22.) 당시 청구인은 2주택 소유자이므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주택투기지역(2003.7.19. 지정) 내에 소재하여 실거래가 신고대상으로 전 소유자인 OOO의 신고가액인 4,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단독주택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9.26.이 양도일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2008.8.22.)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800만원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3주택 보유자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ㆍ등록접수일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1.2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8.22. 양도하고 당초 취득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된 전 소유자 OOO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 4,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1억4,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내역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06.2.3.), 매매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된 OOO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중 2003.11.24.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에서 송금된 3,500만원 이외에 현금출금액 등은 그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라)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이 2010.4.1.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오랜 지인인 OOO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4.1.3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4,8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단독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8.20. OOO은 매매대금은 936만9,544원으로 하고, 잔금일은 지역주택조합입주일로 하여 쟁점단독주택을 OOOOOOOOOO(조합장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단독주택은 2008.8.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9.26. OOO 지분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단독주택의 양도가액이 소액인 관계로 매매대금 일체를 2008.8.20.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잔금청산 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800만원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은 양도가액이 4,8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점, 취득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사실확인서는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부탁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단독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단독주택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단독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8.9.26.로 보아야 하고, 그럴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8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