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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5고단122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 피고인 C, D 등과 함께 2014. 6. 21. 07:2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4 세) 일행의 위치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방해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테이블로 이동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피해 자가 위 주점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상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자리를 옮겨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하냐,

왜 안 옮기고 버티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직후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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