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912.50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유물분할 방법을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을 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인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생성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다투고 있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A은 1996. 3. 20. 피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H, I호 44.604㎡(전용면적 36.18㎡, 공유면적 8.424㎡)를 1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 B는 1996.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J호 13.42㎡(전용면적 12.54㎡, 공유면적 0.88㎡)를 65,38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 C은 1996.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K, L호 40.683㎡(전용면적 33㎡, 공유면적 7.683㎡)를 17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