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18나627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T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충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고 N, 피고 C, G, H, I, K, L, M, D, E, F, J, O, P, Q은 분할 전 충북 음성군 R 임야 8,095㎡를 별지 2 목 록 기재 공유지 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위 임야 8,095㎡ 는 2019. 4. 15. 경 ① 별지 1 도면 표시 21, 12 내지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96㎡ 가 충북 음성군 R 임야로, ② 별지 1 도면 표시 21 내지 24, 6 내지 1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15㎡ 가 V 임야로, ③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6,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84㎡ 가 W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R, V, W 임야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다.

고 N은 2020. 2. 12.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U, T, S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고 N의 지분 8095분의 306은 2020. 10. 14. 피고 S가 그 중 56665분의 9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U가 56665분의 1224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2. 1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 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T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공유자가 아닌 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T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T에 대한 소는 부적 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