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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6 2019고단3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1.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 또는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4. 8.경 ‘C’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라는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피고인인지 다른 공범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나는 금을 채굴하는 D 회사의 CEO이다. 우리는 금 채굴 관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우리는 품질 좋은 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금 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채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금 거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용산구 E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 100kg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오산비행장에 보관 중이니 운반비 16,000달러(한화 약 17,209,600원 상당)를 주면 금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여 16,000달러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용산구 F호텔 건너편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g짜리 금 알갱이를 보여주는 등 100kg의 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운반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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